회생 및 파산절차의 분류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위 '망'한 경우를 가리켜 파산이나 도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가들도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제도를 도산이라 하고, 도산 내에 회생과 파산절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1. 회생


회생은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개인 등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서 잔존 채무를 변제해 가는 방식으로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법인회생


법인이 채무자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로, 부채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회생


법인이 아닌 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부채가 담보가 없는 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가 있는 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니면서 급여소득자도 아닌 영업소득자인 경우,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회생이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법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 간이회생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로서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이나 개인 구별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이면서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설정채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라.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가 5억원이하 또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위 채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성질에 따라 간이회생 내지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한다.


2. 파산


파산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등 파산원인이 있을 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여 채권을 조사하고 확정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가. 법인파산


법인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환가, 배당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부채의 규모는 예납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신청요건에 장애가 되지는 않다.


나. 개인파산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부채규모,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등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3. 구별이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제도의 개념과 요건 등을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과 요건에 맞는 제도와 절차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나 요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산절차에 관해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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