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개인 채무자로써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를 불문하고 개인 채무자로써 채무상한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채무액수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담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 우선하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다른 절차는 중단된다. 그리고, 워크아웃 등에 기한 변제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개인 채무자로써 채무상한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5년간 신청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관련한 포스팅 :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4856065
개인회생절차의 개요도
서울회생법원이 제공하는 절차안내에 의하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위와 같이 보이지만, 개시결정받는데,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는데, 통상 8~10개월은 걸린다. 법원에 많은 사건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후 보전처분(채무자가 변제금지, 재산처분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금지(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추심 등 금지))이 발령되고,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갚아야 할 채무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통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소득(급여소득, 영업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월 1회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게 되면 절차는사실상 종료된다.
다른 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
- 3년 또는 5년간 보유재산 가치보다 더 변제해야 함
- 재산처분이 필요없으나, 그 보유재산 가치이상으로 변제해야 함
- 파산할 때 변제되는 액수 이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있어야함
개인파산
- 해당사항없음
- 재산처분해서 변제함(배당)
- 일정 수익 없어도 무방
개인회생
-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이하
- 채권자들의 동의 불필요
- 담보권자 : 별제권자로 인정, 경매진행 됨
일반회생
- 제한없음
- 담보권자의 3/4 이상, 무담보권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 담보권자 권리변경 가능
개인회생
- 모든 채무가 조정됨
- 원금도 면제가능
-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워크아웃
- 금융기관채무만 조정됨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변제
- 변제기간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담보부 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월 변제금의 산정!
급여소득, 영업소득에서 본인 포함 미성년자녀의 수로 부양가족 수를 확정한 뒤, 법정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된다. 배우자나 부모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산정하되, 보유재산의 가치를 따져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면책채권과 면책불허가의 구별!
비면책채권은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는데,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2) 일정한 조세채권, 3)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4) 임금, 퇴지금, 5) 부양료, 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사기, 횡령 등) 등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불허가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특정 채권을 누락한 경우,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채무면책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제624조 제3항).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했거나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면책을 해 주기도 한다(제624 제2항).
윤 변호사의 TIP!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상당히 도식화되어 있어서 어느 변호사에 위임을 하더라도 월 변제금 산정 등에 있어서 별반 차이는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브로커들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러 소위 '먹튀'도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확정문제, 보유자산의 처분여부, 소송의 수계,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중 개인회생절차신청시의 문제, 경매절차의 중단문제, 조세 등 비면책채권의 처리문제 등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 예납금 등 절차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당사자 본인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실천해야 할 준수사항 등에 대해 숙지를 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 1688- 1631
*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관련한 포스팅 :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485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