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일반회생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회생이라고 하면 절차와 제도가 단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사실 회생제도 내에는 법인성격, 채무의 규모, 소득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구분]
-법인 + 부채 50억 초과 : 법인회생
-법인 + 부채 50억 이하 : 간이회생 또는 법인회생
-개인 + 사업소득 + 부채 무담보 5억 초과 또는 담보 10억 초과 ~ 30억 이하 : 간이회생
-개인 + 사업소득 + 부채 50억 초과 : 일반회생
-개인 + 급여소득 + 부채 무담보 10억 초과 또는 담보 15억 초과 : 일반회생
-개인 +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 부채 무담보 10억 이하 및 담보 15억 이하 : 개인회생
요건을 잘 검토하라!
위와 같은 요건에서 개인 채무자가 1)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구별, 2) 부채규모 구별을 하면 어떤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회생의 요건!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1)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2) 급여소득자이면서 부채가 무담보 5억 초과 또는 담보 10억 초과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에 관한 절차를 따르고 변제계획안 수립 후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채무액 기준 3/4 이상,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채무액 기준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무면제 등을 받고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간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인회생절차와 유사하다.
일반회생의 절차 및 기간
[신청 및 사건번호]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과 필수적 첨부서류들이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 경매 등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보정을 하더라도 신청접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구체적이고 사실에 맞게 여유를 두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서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현장검증 내지 채무자심문]
신청서 접수후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나고 현장검증 내지 채무자심문을 거친 후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시결정을 하게 되나. 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발령된다. 개시결정 이전에 소정의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결정이 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변제, 대출, 매각 등)를 제한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추심 등)은 채권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는 의미가 있다.
참조 : https://blog.naver.com/ysp0722/220514969052
* 주의할 점은 각 지방법원마다 위 절차진행 속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사를 잘 받아야 한다!
신청서, 심문결과, 보정, 예납금 납부 등 제반 요건에 따라 이행하면 개시결정이 발령된다. 그리고, 채권조사가 실시되고 채무자에 대해 계속소득가치, 청산가치, 부채현황, 취소대상행위, 향후 추정 자금수지 등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진다. 실사는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계사)이 하게 된다.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소득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신청 전 자산 명의 변경 등 취소대상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되기도 한다.
[대체보고]
예전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라고 해서 집회를 열었으나, 최근에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하고 대체보고(주요사항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로 실시하고 있고, 채권시부인결과, 조사보고(실사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채권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점검, 제출]
대체보고가 끝나면 개시결정 당시 지정된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까지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전에 관리위원 및 담당판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하면 변제계획안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조사기일,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 세무관서, 금융기관 등 이행관계인들에게 채권신고 내지 개시결정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하지만, 지정된 채권신고기한까지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뒤늦게 개시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하게 되면 추후에 채권신고 등을 하게 되므로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변동채권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청산가치보장,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의에 부치게 된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로펌과 채무자가 사전에 동의를 취득한다.
특별조사기일, 제2, 3회 관계인집회는 같은 날 한꺼번에 실시된다. 이날 챙겨야 할 서류가 가지수가 많고 출석 채권자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인가 후 종결까지!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생에 성공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고, 회생계획상 자산의 처분, 변제의 시작 내지 확실성 등에 관한 자료를 챙겨 종결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종결결정을 얻어야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종결의 의미는, 법원의 허가사항,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법원의 관리와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법원 또는 채권자들이 외부감사를 지정해 회사를 견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사,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 한의사, 변호사 등)는 절차와 관련된 서류, 보고서, 법원의 각종 결정문 등을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고 가시적인 장소에 게시하여 수시로 상기하고 채무자가 해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로펌이 시기별로 안내 및 자문을 해 주겠지만, 채무자 본인의 사활문제이니만큼 철저한 자료관리가 필요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해야 한다.
비용
일반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대, 송달료, 4) 특정 사안의 경우 감정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한다. 변호사 보수도 많이 든다(솔직히 업무가 많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을 선납하는 것인데, 통상 500만원 ~ 7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지만, 법원별, 지방별, 사건별로 변동이 있어서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하고, 예납금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분할납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충분히 예납금 등 비용마련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변호사 보수는 일반 사건보다는 비싼 편인데, 업무의 난이도, 업무분량, 전문성 등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정해지고 있고, 분할지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와 잘 협의를 해야 한다.
인지대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차이가 있고, 감정료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하는 변제계획을 삼고 있다면 청산가치 평가, 적정한 처분가격의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회생절차의 기간!
패스트트랙이 도입되어 신청서 접수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집회까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5~6개월이 소요되고,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방법원 파산부의 경우 회생절차기간이 좀더 길다.
회생절차의 실패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10년간의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의결되면 채무자는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잔존 채무를 10년간 분할변제하게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회생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일반회생도 재판절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전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 개시결정을 받지 못 하는 경우(청산가치가 높거나 계속소득가치가 불투명한 경우 등), 2) 실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소득가치보다 높게 산출된 경우, 3) 수립한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 한 경우(강제인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인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4) 인가 후 변제계획에 정해진 내용대로 이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등 여러 단계에서 난관이 있다.
회생절차의 실패는 폐지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이전에 실패하면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회생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 등을 받게 되고, 인가결정 이후 실패하면 반드시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급여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사, 한의사 등), 개인사업자 중 매출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생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된 기업이 부실하거나 소득의 계속창출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청 이전에 냉정하게 점검하고 판단해야 한다.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하고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윤 변호사의 TIP2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자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10년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통상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고 있고, 특별히 자산매각, 신규자금의 차입 등 개별적인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채무자의 정년도 고려해야 한다.
총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청산가치, 채권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몇 %가 변제가능한지는 개별 채무자별, 개별 자산현황과 소득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회생은 주로 부채를 기준으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무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근로소득자 등 급여소득자가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보다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채권자 동의요건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일반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생계비의 상향책정,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미반영, 거주비의 상향책정 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채권자들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경직성이 덜하다.
종종 경험이 부족한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통해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절차가 원활하지 못 해 상담과 사건을 의뢰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 재신청, 진행 중인 절차에서 새로운 로펌의 선정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어 부담이 되고, 회생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두고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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