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회생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 VS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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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채무를 조정받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로는 1) 개인회생절차와 2) 일반회생절차가 있다. 급여소득자의 회생은 사업자와 달리 소득이 고정적이고, 통상 채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급여소득자의 회생변제계획상 변제금액이 사업소득자에 비해 규모가 적을 수 있다.


물론,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도 크고 채무액수도 클 수 있다.


채무액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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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는 채무액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채무규모를 가진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액수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위 두 금액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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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이 3년 또는 5년이고, 일반회생절차는 변제기간이 통상 10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었고, 변제율이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 상황에 따라서는 5년 변제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일반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통상 10년으로 정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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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값어치 중 50%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급여소득자의 변제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을 실무상 원칙으로 하고,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형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을 출연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변제재원으로 출연하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 채무자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로 명의변경한 재산은 100%로 원상회복될 수 있다.


변제금액과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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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첨부하는데,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책정되면 법정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더해 자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3년 또는 5년간 변제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종료된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까지 별도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변제금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책정되면 법정최저생계비 이외에 적정한 생활비를 보전받을 수 있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율을 이끌어낸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가능성을 피력해 조기종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종결결정을 받으면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윤 변호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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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들어맞는다면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제금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반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채무액수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변호사 보수, 예납금 등 절차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성공여부도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율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변제계획안 등을 함께 제출하고 있고, 3년 또는 5년의 분할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일반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회생계획이 된다. 그리고, 변제가 시작되거나 변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종결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종결결정을 얻으면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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