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2. 사정제도 등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 이사 등이 사정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면 손해 회복이 곤라하게 되므로 관리인 등에 의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사정재판은 법인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를 의미한다.
사정재판은 직권 또는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관리인은 해당 이사 등의 책임정도, 자산상황, 회사 채무의 개인보증의 유무, 채권자, 종업원의 동향 등 경영 전반의 요소를 고려해서 사정재판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3. 이의의 소
사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은 중단된다. 파산채권자 등이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집단소송 여부
우리나라는 파산선고가 되면 주주대표소송 같은 집단적 이해관계를 묻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회생절차와 책임있는 이사의 관리인 선임문제
회생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관리인은 경영인으로서의 지위 이외에 회생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임에 의해 인정되는 지위이다.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서 회생절차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도 가장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등, 경영악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불선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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