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법인파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개념


회생절차 진행 중 실패할 경우 법원이 임의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2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과 마찬가지로 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신청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것ㄹ 의미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회생채권 등의 확정의 효과도 유지됩니다.


이 경우는 임의적 파산으로 채무자나 관리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폐지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3 사건의 재배, 예납금의 전용


회생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배당을 해서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회생사건 예납금 잔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인으로 하여금 예납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 잔존 예납금이 있으면 파산절차에 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직권으로 하는 파산선고의 경우 별도의 사건번호, 사건명이 부여됩니다.


이후 파산절차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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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폐지결정 시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임의적인지, 필수적인지 결정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자주 받는데, 언제 폐지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임의적 파산선고와 필요적 파산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적 파산선고는 인가 전 폐지의 경우인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만, 채권조사를 마친 채권등은 확정이 됩니다.


필요적 파산선고는 인가 후 폐지의 경우인데, 이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파산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됩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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