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어떻게 구별하나요
개인회생은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5년 상환계획을 세워 변제를 이행하고, 남는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부채초과,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있고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현재 재산을 바탕으로 이를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파산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면밀한 자산, 소득, 부양가족, 가족(배우자, 자녀)의 재산상황, 부채(1,500만원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생요건에 부합하는지, 파산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2017. 기준 법정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본인 포함) 1인의 경우 100만원, 2인의 경우 170만원, 3인의 경우 220만원, 4인의 경우 270만원, 5인의 경우 320만원 등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면 이해가 간편하다.
부양가족 및 소득, 법정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가령, 부양가족으로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3명이고 법정최저생계비는 220만원 상당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월 400만원을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월 180만원 상당의 가용소득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청산가치를 살펴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현재 개별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보험금 등)을 분리해서 매각할 경우 그 합산된 액수만큼이 청산가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제재산(보증금 중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 등)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처분재산만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면 되고, 파산선고 결정이후에 추가적으로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이행해야 하는데, 변제자금은 채무자의 소득, 자산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다만, 파산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5년간 변제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시보다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결국,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현재 자산의 청산 이상으로 변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처분과 이행은 채무자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대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변호사의 TIP
상담자 및 의뢰인들 중에는 회생이 좋은지, 파산이 좋은지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한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낫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자격요건에 맞추어 적절한 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채무자들은 신청 전에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고, 자신이 각 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가 채무자들 곁에서 법률적 조력을 최선을 다 해 하더라도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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