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연대보증채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567조, 제625조 제3항 등은 1) 회생계획상의 권리변경의 효력, 2) 해당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 3) 면책결정의 효력 등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제공된 담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받아 면책을 받거나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 채권자가 별도로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법전5.jpg


# 연대보증채무 등의 감경 또는 면제

1. 현실 변제

주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변제해서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역시 그 비율이나 금액만큼 감경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5. 28. 신설).

3.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5. 28. 신설).

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는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이 법제66조 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 12. 11. 신설).



판사봉.jpg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을 이용해야 하는 실익 중 하나는 주채무자가 현실로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일 경우,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시 그 권리변경에 따라, 개인인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때,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상담 1599-9462

keyword
이전 24화개인회생, 파산 선택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