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과 배우자의 재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변제가능재원을 가지고 60개월(5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해 변제하고, 변제가 되지 못 하는 채무는 면제(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변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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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일정 부분 출연해야


그런데,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자산상황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통상 부동산,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보험 등에 대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50%는 채무자의 변제재원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에 걸친 변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출연해야 하는 자산은 50%를 조금 더 상회합니다.


예컨대,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출연해야 하는 재산가액의 120% 정도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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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배우자의 일정 자산이 혼인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 중 일부를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배우자가 전적으로 기여를 하였다는 점(매매대금 전부를 충당, 전세금 대부분을 충당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내지 파산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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