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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1. 2018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B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 하게 되자 이혼으로 생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해 주었다. B는 A의 배우자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은, 


1. 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시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양도 여부와 가능시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TIP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거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진 때 비로서 발생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아직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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