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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5. 2018

이혼 # 양육권자 몰래 아이를 데려가면...

법과 생활

# 사례


대학교수 A는 2002.경 부인 B와 결혼해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B가 2008.경 미국 법원에 A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고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B로 지정되자, A는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2009. 11.경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은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


1심은 A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B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의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씨의 보호 아래 별다는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대법원(2015도10032)은,  미성년자 약취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제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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