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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7. 2018

이혼 # 조정

법과 생활

이혼을 결정하면서 정식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정식소송에서 조정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조정사항이 결정되어 확정이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는 법관 주재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법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위원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조정위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불성립된 경우 절차 말미에는 법관이 참석해 이를 확인한다. 




#1 현실적으로 부부에게 유리하다


이혼사건이 조정에 의해 결론날 경우 양 당사자가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주장했던 권리보다 적은 내용으로 인정되어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
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만원은 2017. 1. 31.까지, 8,000만원은 2017. 3. 31.까지, 나머지 8,000만원은 2017. 5.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전체 금원에 대해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던 금액이나 재산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양 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이룩한 재산이고 최대한 청산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야 양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했다. 해당 경매에서 2회 유찰되어 1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다면 피고도 판결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 하고, 원고 역시 가치있는 재산을 경매로 날려 버리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조정을 할 경우 피고가 임의로 지급할 것이고, 피고 역시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조정이후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정문을 가지고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판결과 같다. 




#2 판결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쪽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판결에서는 아파트는 원고가 가지고, 상가는 피고가 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 소송유형은 없기 때문이다. 판결은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정에 응하게 되면 당사자가 이와 같은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는 현금, 보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한쪽이, 부동산은 한쪽이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각자의 차량은 각자가 가지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상태를 최대한 유지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조정에 응할 경우, 재산분할 이외에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방법 등 다른 문제들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할 수 있게 된다. 




#3 위자료, 소송비용


조정을 할 경우, 보통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재산분할에 참작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은 상호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자료, 소송비용은 결국 상대방의 잘못과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 문제를 자꾸 따지면 조정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 변호사의 TIP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소 다혈질이거나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정의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일 뿐, 정의나 진리 등의 문제를 구현하는 절차가 아니다(때로는 그런 요소의 소송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결국 현실적인 손해만이 있을 뿐이다. 흥분과 울분,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한 시각에서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의 해법을 찾으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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