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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4. 2018

이혼 # 재산의 형태가 변한 경우

법과 생활

# 사례


A남(34세)은 2010.경 B녀(36세)와 혼인을 했다. A남은 초혼, B녀는 재혼이다. 결혼할 당시 거주 아파트는 A남의 부모가 지원해 주어 구입했다. B녀는 전남편이 사망해서 돌싱이 된 상태에서 A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B녀는 전 남편의 사망으로 빌라 한 채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A와 B 사이에 여아를 출산했다.


그런데, A남과 B녀는 자주 다툼이 있었고, 특히, B녀의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2017.경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B녀가 A남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내용


A남은 재산분할로 B녀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B에게 인정한다.
A는 양육비로 B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라.




# 소송내용


위 사건에서 A남은 자녀가 3세로 엄마인 B의 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B에게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인정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했다. 


위 아파트는 A남의 부모가 증여해 준 것이고, B의 기여는 전혀 없는 것이었는데, B가 아파트 시가 2억임을 이유로 재산분할로 50%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B녀는 자신이 전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빌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A남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했다. B녀는 소송 제기 전에 빌라를 처분해 식당을 차려서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A남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고유재산이고, B녀의 빌라도 고유재산이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삼는다면 B녀의 빌라도 분할대상이라는 주장을 했고, B녀는 이미 처분해 빌라가 없어 분할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 판결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파트, 빌라가 분할대상이라고 인정하고, 빌라가 처분되어 식당의 보증금, 권리금 등의 형태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처분당시의 가치로 재산평가를 했다. 


결론적으로 B녀가 양육권로서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변호사의 TIP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수정이 가해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사례에서는 B녀가 자기 보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를 하였고,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비율 50%를 주장한 사례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러한 청구는 대부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송상 드러난 주장은 다소 과한 느낌이 든다. 


게다가 보유재산이 다른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법률상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처분하거나 소진해 버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유지하고 있는 재산만 분할해 달라는 태도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B녀는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어 결론적으로는 3,0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만을 인정받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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