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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9. 2018

이혼 # 본소와 반소

법과 생활

A녀는 20년 남짓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남편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써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와 반소


A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원고, B는 소송의 상대방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라 한다.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 또는 부인 등으로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 등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B가 A의 소송에 대해 답변만을 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즉, B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 등으로 지정받는 등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A의 소송에 대해 대응만 해서는 안되고 B도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A가 최초 제기한 소를 본소, B가 후에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부른다. 소송이 2개가 된다. A는 본소원고, 반소피고가 되고, B는 본소피고, 반소원고가 된다. 각 당사자가 2개의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2 진행


이혼소송에서는 통상 반소가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본소에 대해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다면 반소제기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반소제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져 해당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 


본소에 대해 반소가 제기되면 사건 2개를 한데 묶어 처리하게 된다. 병합이라고 하는데, 같은 기일, 같은 시각에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고 처리하게 된다. 판결선고도 같이 한다. 


원칙적으로 본소, 반소에 대해 개별 입장을 별도로 피력해야 하지만 반소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의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 변호사의 TIP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버린다. 따라서, 피고가 되면 좋든 싫든 답변을 꼭 해야 한다.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되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으로는 원고 주장을 방어하는 것에 그친다. 피고 스스로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만 하면 자신의 권리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피고가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는 것이고, 피고가 자신에게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려면 반소 내지 별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는 통상 본소와 반소가 함께 제기되어 같은 절차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에게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려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서 주장을 해야 한다. 

이혼소송

https://youtu.be/oaGZsh-KgNE


이혼재산분할

https://youtu.be/rU4SzOddF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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