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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0. 2018

이혼 # 파탄 후 제3자와의 성관계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씨 부부는 정식으로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장기간 별거 중에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A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혼판결이 나기 전 별거나 파탄상태에서 간음행위!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은,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민법 제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와 관련!

# 변호사의 TIP


1. 원칙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예외


부부가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실질을 살펴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즉,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이 혼인파탄에 이른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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