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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5. 2018

이혼 #친생부인 허가청구

법과 생활

민법 제844조 제②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권,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3헌마623 결정).



# 개정전 

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모나 전 남편이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친생관계 추정을 없앨 수 있었다. 




# 개정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장기간 별거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친생부인 허가 결정 또는 인지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7)의 2 민법 제854조의 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생모 또는 전 남편은 2018. 2. 1.부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후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인지 허가 청구를 낼 수 없고, 친생부인·인지 허가 심판 뒤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생모나 전 남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변호사의 TIP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친생부인의 허가에 관한 입법예고가 있었고,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해 상당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그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었는데, 개정조항의 시행이 2018. 2. 1.부터로 되어 이날부터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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