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초등학교 교사인 A(33세)는 2017. 5.경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 중에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인 B가 A의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A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B가 도주하는 A씨를 붙잡자 A는 B의 손목을 꺾고 현장을 벗어났다. B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A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는 응하지 않았다.
A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A는 B와 합의한 뒤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B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3)은,
1.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 한 점,
2. 피고인(A)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고,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 점,
3.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있고,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운전치상)죄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변호사의 TIP
사고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건소식을 접하면서 타인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1) 차를 정차하고, 2) 구호의 필요성을 확인,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3)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A는 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사실, 도주사실 등이 밝혀질 것을 염려해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으로 수사를 받았다. 도주차량죄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서명위조(행사죄)죄는 개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형법상 징역형 뿐이다.
게다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A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싶어했던 심경은 이해하지 못 바는 아니지만, 정상참작 사유 중에 '범죄 후 정황과 태도'도 하나의 요소이다.
교사에 대한 윤리의식 요구,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대처, 수사와 재판을 받는 태도 등 여러 사유 등이 정상에 참작이 된다.
해당 재판부는 A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교사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은닉하고, 타인행세를 하는 등 여러 태도를 참작해 죄질이 불량하고, 정상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사고로 일으킬 수 있으며, 부득이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선처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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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