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 개념과 금지행위


2016년경 '마스터'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의 투자사기(폰지사기)를 다룬 영화이고, 실제 조희팔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를 제작했다는 말도 있다.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설명은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그리고, 선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후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금은 더 커진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소위 '금전피라미드'와 같은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고, 적법하게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돈놀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면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인들끼리 하는 '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 한 사람이나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지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체에 제한이 없다(제3조).


또한,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광고를 하여서도 아니되고(제4조),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제5조).


# 처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6조).


나아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벌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변호사의 TIP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고, 은퇴한 장년들도 노후대책이 변변하지 않다. 그리고, 소위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폰지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궁박하고 절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단기간 내에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약정수익이 꼬박꼬박 지급되니 가해자들의 설명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뉴스에 등장했던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퇴직자금을 투자한 사람,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 대학생 등 피해자의 유형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부분이 가진 재산의 전부를 투자한 경우였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쉽게 구별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투자가 투기에 가까운 것인지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설명처럼 전망이 좋은 사업이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다수에게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투자건'을 본인이 하면 되지, 제3자들에게 이를 공개해서 투자를 받을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자라는 말 속에는 '손실위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거의 100%에 가깝게, 확실하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설명 속에는 이미 기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로 누가 몇 억을 벌었느니하는 소식들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한탕주의가 공연하고 만연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쥐꼬리만한 소득을 벌 바에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 투자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소문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행운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 쉽게 얻는 돈은 쉽게 없어지기 마련이다. 따박따박 저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느리고, 그 효과도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땀흘려 모은 돈인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형사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그리고 타인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