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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와 무고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남(25세)는 2015. 7.경 B녀(29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을 출산했다. A남은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 한 상황에서 일용직 근무로 전전하는 등 생활비 지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 했다. 배우자 B 역시 맞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육아에 전념했다.


A남은 2017.초경 초등학교 동기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던 중 C녀(25세)를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오다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A남과 C녀의 만남이 지속되던 중 C녀의 SNS 프로필 사진에 A남과 나란히 촬영한 사진이 게재되었고, 이를 배우자 B가 알게 되어 둘의 관계를 추궁했다.


배우자 B녀는 상간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돌연 C녀는 A남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C녀가 A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다.


# 검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선행행위없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죄이다.


위 사례에서 C녀의 동의나 승낙없이 C녀의 주장처럼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을 때, A남이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C녀는 A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성관계 역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다만, C녀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A남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A남은 C녀와의 관계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주고 받은 메세지 내용, SNS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증인들도 신청했다. A남은 별도로 무고죄로 C녀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수사결과 C녀의 무고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가 직권으로 인지를 하여 처벌할 수도 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죄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관계를 단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거나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이거나 다양한 동기나 목적에서 허위고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허위고소자를 처벌하고 있다.


결국, C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무고죄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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