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인은 '법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관념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개인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법인에 대해 100% 주식(지분)을 가진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구별된다. 법적 구별은 법인이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개인의 자산과 부채와 구별된다는 의미이다.
법인의 채권자(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일반채권자 등)는 권리행사를 법인에 대해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는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법인격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표이사 등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책임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법인의 채권자가 개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 해요!"
법인의 주머니와 개인의 주머니는 구별되는 것으로 법인 돈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법인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법인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되는 다수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 자금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고, 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아야 하는 등 법인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카드대금, 개인대출변제를 위해 법인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엄연히 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재산과 사업체의 재산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구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자금의 용처가 법인의 운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면서도 자산은 구별없이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설립의 목적, 법인의 법적 개념, 회계처리의 차이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없이 운영할 생각이었다면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표이사 등(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을 개인사업체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