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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무고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6. 5. 운전을 하다가 40대 여성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였다. A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피해여성으로부터 허위로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무고)을 이유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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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7도20241)은


1.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상응해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해 처벌함으로써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인 점,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점,


3.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고소내용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사람을 형법상의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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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는 이 법(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다르다.


위 사안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허위고소한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의 무고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급심(제1심, 제2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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