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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8

쌍방폭행과 동기유발

법과 생활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해서, 옆 테이블이 너무 소란스러워 조용하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몸이 부딪혀서, 여자를 두고 질투가 나서 등등 의도하지 않게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은 많다.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거나 먼저 폭행을 가해서 그에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존심 상하게 한 장본인은 따로 있지만, 여기에 대해 폭행으로 대응할 경우, 즉,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양쪽 다 처벌받게 되어 있다. 소위 '쌍방폭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싸움에 가담한 모두가 처벌된다. 게다가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책임이 더 큰 쪽이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싸움, 폭행, 갈등의 유발은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이 되기는 하지만, 더 많은 폭행과 상해를 가한 쪽은 더 중하게 처벌되고, 그 반대쪽은 폭행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경하게 처벌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흉기, 깨진 유리병,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폭행을 가 했기 때문에 자신도 반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방위를 생각하게 되지만,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는 싸움의 현장에서 가급적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말리다가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은 여전히 폭행현장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공권력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증인, CCTV등 지속적인 폭행 끝에 소극적인 저항행위, 싸움을 말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싸움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주취상태인 경우가 많고, 소극적인 저항이나 제지행위는 지극히 드물다. 대부분 감정적 흥분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코 맨 정신상태에 있을 때의 행동보다는 격한 경우가 많다. 


어찌되었든 시비 끝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이 100% 억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상호 양보해서 선처를 서로 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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