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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4. 2018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없다

법과 생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타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허락없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단순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절도행위에 부가해서 어떤 행위가 더해지면 위험성의 증가로 인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특수절도죄가 이와 같은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형법 제331조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에 더하여 문이나 벽 등을 부시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범죄수법이 흉기 소지, 2인 이상 함께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벌금형과 같은 처벌형이 없어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한 것이다. 


때문에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재범하지 않을 의지 등을 피력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해 최대한 감형을 받도록 절차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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