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절차의 개관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내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 크게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으로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 수사절차
1. 수사의 개시
수사는 고소, 고발, 진정, 신고, 민원,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 내사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개시가 됩니다.
2. 경찰단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송치할 때 수사결과에 대해 기소, 불기소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보내기도 하는데, 최종 판단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이고, 경찰단계의 수사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3. 검찰단계
- 공소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흔히 기소라고도 부르고 법원의 공판절차는 공소제기의 의하여 개시됩니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도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흔히 약식명령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불기소처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1) 혐의없음, 2) 죄가 안됨, 3)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있고,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에는 4) 기소중지 또는 5)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6)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동기, 지능과 환경, 수법,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판절차
공소제기의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도 가능해집니다.
공판절차는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증거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자백, 부인 등), 증거조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공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결심해서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공판절차 역시 항소심(제2심), 상고심(제3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제도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하게 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이 피의자의 구속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 심문절차
가.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시한의 제한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나. 피의자 인치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할 필요가 있고, 법원은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습니다.
다. 피의자 출석 및 심문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검사는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영장발부여부는 심문기일이 있은 날 오후에 결정됩니다. 해당 당일 영장실질심사가 많거나 해당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자정을 넘겨 발부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결정이 있기까지 피의자는 인치장소에 있게 됩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경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실제 실무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죄명, 체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인치되어 있는 장소로 접견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통해 정리된 내용과 입장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심문기일에 진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통상 심문기일에는 여러 사건의 심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발부 여부, 즉, 구속영장 청구 기각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처분유형에 따른 석방
수사결과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청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
- 보석허가신청
공소제기 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4조, 제98조). 보증금에 갈음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 판결결과에 따른 석방
판결결과 무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필요성
과거에는 수사시 고문등을 많이 해서 우리 법제도는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고소나 고발 등을 대리해서 해 주는 경우, 성범죄 등 피해자가 수사나 공판절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용어나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서 고소를 하게 되면 요건과 증거등을 일목요연하게 챙겨서 고소를 하고 수사진행, 재판진행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가능케 하고 처벌수위도 높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구별
형사재판은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니고, 누군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본래 취지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엄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사단계, 영장청구단계, 공판단계, 상소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절차와 방법이 달라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양측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당사자가 절차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소기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무죄주장, 정상참작, 합의 등 피의자(피고인), 피해자별, 절차별, 시기별, 증거별, 사안별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적절한 의견제시와 증거제출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법적 효과를 얻는데 좀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별로 다투어야 하는 사항, 반박증거, 보강증거, 정황증거 등 직접적 증거 이외에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활동이 형사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험과 내공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형사사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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