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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求刑)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이어진다. 의견진술은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 검사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것을 검사의 논고(論告)라고도 부른다. 의견진술 중에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求刑)이라고 부른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법원은 검사의 구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83도1789 등 판결을 보면,


'~~~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


라고 판시하고 있다.


# 피고인의 기대


보통 검사의 구형이 있었던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기일을 지정한다. 피고인은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사의 구형을 최대값으로 생각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이고, 변호인 또한 구형 범위 내에세 예상 형량의 의견을 말해 준다. 피고인은 구형과 변호인의 예상답변 등에 기대에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못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무를 접하는 변호사들도 가끔씩 이 점을 망각해서 의뢰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구형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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