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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유류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상속인 중 하나인데, 한 푼도 못 받았다!


#1 유류분의 의미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이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권 및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와 몫은 상속인과 상속지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정당한 상속분만큼 못 받은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고민해야 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큰 형에게 준 게 있습니다


#4 산입될 증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또는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하였거나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유류분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에 증여를 받은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1년의 제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5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6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8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킬 재산의 분별, 가액계산 등

물론, 변호사 선임없이 유류분 청구를 당사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대상재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고, 그 가액산정에서 소송상 유리하게 자료를 준비할 것이고, 법률적 주장을 좀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변호사 보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은데,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수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당시에 지급하는 돈으로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차비를 쓰고, 식사를 하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받은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의 책정은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퀄러티, 지역적 멀고 가까움, 업무의 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정해집니다.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짧아 서둘러서 청구해야 한다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1년이 너무 짧다.


#10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재산의 변동은 가족들이 더 잘 안다

유류분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소멸시효(1년짜리)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외국에 있었거나 연락두절되었다면 사정이 다르겠습니다)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통상이라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면 다퉈 보지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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