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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이혼시 재산분할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재산분할은 부부관계의 경제적 청산이고 상호 부양적 측면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발생하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의 취득경위, 혼인기간, 경제활동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5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이혼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7 판례의 변화, 실무 동향의 변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례가 자주 바뀌고 있고, 실무의 태도도 자주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최근 실무태도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고, 올해는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판결없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혼사실을 증명한 배우자가 연금지급조건을 갖추어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보전, 강제집행의 필요성


#8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 강제집행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의뢰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에 대해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팔지 못 하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보증금 압류, 경매실시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저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9 변호사 보수(재산분할만 청구할 경우에는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 법원에 출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 따라서 의뢰인이 소송결과 얻게 된 이익에 따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별로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통상 착수금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의 난이도, 법원과의 거리, 업무의 량, 신청사건의 개수 등을 통해 감액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변호사를 잘 설득하면 착수금을 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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