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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다툴 경우, 재판기간이 길어진다


#1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다툴 경우에는 가사조사, 심리상담 등 여러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일정을 소화해 내는 동안 몇 달이 훌쩍 지나 버립니다. 따라서, 소송 중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이혼의 경우 양육권과 친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5 면접교섭권의 개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은 아래 주소 참조

http://blog.naver.com/ysp0722/220516240467

양육비 산정방법은 아래 주소 참조

http://blog.naver.com/ysp0722/220513158732


아는게 힘이고, 아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7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2012년에 이혼한 11만 4천여 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약 6만 가정으로 전체 이혼 가정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12년 혼인,이혼통계),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러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 3.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 긴급지원을 결정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사전처분신청
 
1. 사전처분신청의 개념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
 
만일 이혼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이후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면 비양육 부모의 경우 장기간 자녀와 이별하게 되므로 자녀의 정신건강, 복리 등에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면접교섭사전처분 결정을 통하여 이혼소송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장기간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므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사전처분으로써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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