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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이혼, 유종의 미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상담부터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상담부터 판결선고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1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전문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변호사면 누구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은 부부관계의 내밀성, 자녀양육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등 여러가지 청산해야 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입니다. 

'물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면 소송 내내 답답한 심경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고, 본소와 반소가 빈번하게 병합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두 배로 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문제는 단순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가사조사와 심리상담 등 절차가 많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서 사건의 종결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의뢰, 소송의 위임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 유형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제



#2 전문변호사 제도

전문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처리 건수나 변호사 실무경력 등을 따져 전문분야등록제도를 통해 전문변호사로 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지식이 해당 분야에서 다른 변호사보다 조금 더 낫다는 점을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이혼은 혼인계약의 해지이고 제대로 정산해야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혼자서 생활해 나가야 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가 현실적인 비용을 커버해 주지는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은 혼인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느 계약의 해지와 같이 정산문제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적절하게 지급받아야 남은 삶을 사는데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다른 부부들의 문제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타인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변호사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혼이 개인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씩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부부가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서로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지급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에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는 시간, 비용 면에서 재판이혼에 비해 간편하지만 당사자간 친권, 양육권에 대해 다투거나 재산분할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행정관서에 신고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자유로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구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가.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서류

-일반적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중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나.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판사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은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


* 협의이혼시 유의해야할 사항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만 합치되면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끝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와같은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다투고 있다면, 재판(소송)이혼이나 이혼조정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내용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따로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권, 양육권 등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카테고리내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상 이혼)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재판상 이혼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 청구재산분할 청구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의 절차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후 1회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의 특성 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더라도 의제자백(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 효과가 있지 아니합니다다만 소송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쌍방이 3회 불출석하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이혼 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고 보아야 그것이 고통이었는지 알 수 있고, 죽을 듯 힘들었던 시기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5 각종 사전처분, 사해행위 취소, 형사고소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양육비를 사전에 청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폭행 등일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혼소송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폭행, 상해도 있을 수 있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합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병합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니 가급적 비용을 아끼려 하지 마시고, 후일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생각해서 여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합니다.

#6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 법원에 출석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시간과 노동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에 따라서 의뢰인이 소송결과 얻게 된 이익에 따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별로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통상 착수금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의 난이도, 법원과의 거리, 업무의 량, 신청사건의 개수 등을 통해 감액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변호사를 잘 설득하면 착수금을 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착수금을 깎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보수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겠지요.




#7 황혼이혼 

황혼(黃昏)은 해가 질 무렵 어스름한 타이밍이나 그 어스름한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혼은 법률상 크게 재판상 이혼과 재판외 이혼(협의이혼)으로 구별되는데,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누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혼에 대비되는 타이밍은 새벽의 여명 정도일텐데,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는 것을 가리켜 여명이혼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https://brunch.co.kr/@ysp0722/34



변호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



#8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변하지 않듯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고, 한번 형성된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대방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단순히 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쌍한' 아이들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고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갖은 노력끝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 관계정리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참고 살기에는 여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꼭 방문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위자료 실무동향 http://blog.naver.com/ysp0722/220540686710

*위자료 청구 http://blog.naver.com/ysp0722/220516516477

*상간남(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http://blog.naver.com/ysp0722/220528559270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http://blog.naver.com/ysp0722/2205765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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