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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8

이혼 # 재산분할 보유재산 파악

법과 생활

이혼소송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청구가 병합해서 진행된다. 실무에서 재산분할방법은 어떠한지 개략적으로 짚어 보기로 한다. 

#1 재산분할의 방법

1) 먼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2)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3)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쌍방에게 돌아갈 몫을 산정하고, 4)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2 가액산정과 근거자료

가. 적극재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을 소극재산(채무)와 구별하기 위해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부동산 소유권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시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매도대금

- 근거자료
등기부등본, KB 부동산시세, 실거래가, 공시지가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2) 주식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시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경우 : 매도대금


- 근거자료

주식 보유 계좌의 거래내역, 주식시세 자료


3) 임대차보증금

혼인 파탄 시점의 보증금 액수


- 근거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거래내역


4) 예금, 펀드

혼인 파탄시점의 잔고액, 평가액


- 근거자료

해당 계좌의 잔고확인서, 해당 계좌의 파탄 시점 무렵 거래내역


5) 보험(공제)

혼인파탄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


- 근거자료

해약환급금이 기재된 보험회사 발급 서류


6) 퇴직금

혼인 파판시점의 예상 지급액


- 근거자료

직장에서 발급한 퇴직금 관련 서류


7) 자동차

혼인 파탄 시점의 시가


- 근거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증권(자차부분 가입금액), 중고차 시세 자료


8) 권리금

지급한 권리금 액수


- 근거자료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 권리금 지급 거래내역



나. 소극재산(채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몇가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1) 개인으로부터의 차용, 친족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차용증이 작성되고 차용금 수령, 이자 지급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부부 공동재산, 공동생활 형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 채무여야 하고, 대출금, 차용금 등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분할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3) 혼인 파탄 직전 또는 직후에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채무는 혼인 파탄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근거자료

부동산 담보대출 : 등기부 등본, 파탄 시점 채무 확인서

대출금 : 파탄 시점 채무확인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보험 약관대출금 채무 : 채무 잔액, 거래내역이 기재된 보험회사 발급 서류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개인으로부터 차용금 : 차용증, 차용금 수령, 이자 지급관련 거래내역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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