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소송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청구가 병합해서 진행된다. 실무에서 재산분할방법은 어떠한지 개략적으로 짚어 보기로 한다.
#1 재산분할의 방법
1) 먼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2)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3)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쌍방에게 돌아갈 몫을 산정하고, 4)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2 가액산정과 근거자료
가. 적극재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등을 소극재산(채무)와 구별하기 위해 적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부동산 소유권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시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매도대금
- 근거자료
등기부등본, KB 부동산시세, 실거래가, 공시지가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2) 주식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시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경우 : 매도대금
- 근거자료
주식 보유 계좌의 거래내역, 주식시세 자료
3) 임대차보증금
혼인 파탄 시점의 보증금 액수
- 근거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거래내역
4) 예금, 펀드
혼인 파탄시점의 잔고액, 평가액
- 근거자료
해당 계좌의 잔고확인서, 해당 계좌의 파탄 시점 무렵 거래내역
5) 보험(공제)
혼인파탄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
- 근거자료
해약환급금이 기재된 보험회사 발급 서류
6) 퇴직금
혼인 파판시점의 예상 지급액
- 근거자료
직장에서 발급한 퇴직금 관련 서류
7) 자동차
혼인 파탄 시점의 시가
- 근거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증권(자차부분 가입금액), 중고차 시세 자료
8) 권리금
지급한 권리금 액수
- 근거자료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 권리금 지급 거래내역
나. 소극재산(채무)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몇가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1) 개인으로부터의 차용, 친족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차용증이 작성되고 차용금 수령, 이자 지급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부부 공동재산, 공동생활 형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 채무여야 하고, 대출금, 차용금 등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분할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3) 혼인 파탄 직전 또는 직후에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채무는 혼인 파탄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근거자료
부동산 담보대출 : 등기부 등본, 파탄 시점 채무 확인서
대출금 : 파탄 시점 채무확인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보험 약관대출금 채무 : 채무 잔액, 거래내역이 기재된 보험회사 발급 서류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개인으로부터 차용금 : 차용증, 차용금 수령, 이자 지급관련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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