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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4. 2018

이혼 # 배우자가 재산을 빼 돌리는 것 같아요

법과 생활

이혼소송의 경우, 조기에 조정이 되지 않거나 양육권 다툼, 재산분할 다툼 등 쟁점이 많을 경우 소송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양육권 다툼의 경우 가사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기간이 소요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현금성 자산에 대한 조회 등을 실시하게 되면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재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채무가 증가하거나 재산이 처분되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적극재산(+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 소극재산(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장기간 소송 때문에 재산 보유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유형별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청구금액, 해당 재산의 가액 등을 계산해 보고 재산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정의 담보제공명령(공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의 여력도 살펴보아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재산의 보유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본래 민사소송이지만 가사소송에 병합해서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만약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당한 소송비용부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의 처분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강제집행면탈죄


가압류 등의 신청,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사소송과 별개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혼소송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해제하는 것인만큼 추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악의적인 당사자도 있기 마련이므로 부득이 이런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변호사의 TIP


이혼소송을 때와 장소를 옮겨 다시 싸워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송은 당사자간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국적이고 최후의 절차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냉정한 사고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자신은 피해자,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이분적인 태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언과 해당 재판부의 석명과 조언 등을 참작하는 것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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