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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3. 2018

이혼 # 동거의무 위반

법과 생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이를 동거의무라고 한다. 직장생활 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하거나 외국 유학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동거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을 제외하고 부부는 장소적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인 의미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 동거의무의 내용


민법 제826조 제①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관계, 가정상황, 별거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거의무의 내용과 유무를 살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유학, 직장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일시적인 별거는 동거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동거장소


민법 제826조 제②항은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부 당사자가 동거장소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인 원칙이다. 만약, 협의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 청구를 해서 정할 수 있다. 


동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정으로 처리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절차에 의한다. 




#3 동거의무의 강제


동거장소, 의무 등이 정해졌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사람을 강제로 동거장소에 인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고, 동거의무 불이행에 대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민법 제840조 제2호)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1므2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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