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에 의해 당연히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지만, 상속인은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또는 이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상속인이 직접 선언하는 것으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뉜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청산하고 그 초과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승인, 포기는 어떻게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된다.
#3 단순승인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으로 단순승인의 의사표시 없이 상속개시시에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신고도 필요없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처분행위(매각, 변제, 추심수령 등등)를 한 때에 적용되고, 제3호의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상속재산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상속채권자(피상속인, 사망자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한정승인
가. 의미와 방법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3개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음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른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 초과여부, 중대한 과실유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신고는 수리된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관할법원이다(서울에서 사망한 경우 서울가정법원 등).
나. 효과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 상속인은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 등에서 주장해야 한다.
[청산절차]
1. 공고,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와 최고에는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3.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 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여야 한다.
5. 수유자에 대한 변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변제하지 못한다.
6.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변제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한다.
8. 한정승인자는 부당변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5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동순위 상속인, 차순위 상속인 등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한는 문제가 생긴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관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재산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 변호사의 TIP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 의도하지 않게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한다.
기간, 요건, 방식, 관할법원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신속하게 포기 내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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