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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18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과 생활

이혼에 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채택여부는 그 나라의 법감정, 제도적 연혁, 입법권자의 의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파탄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혼인파탄의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협의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2. 법률규정의 부존재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없이 허용하게 되면 중혼관계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할 수 없고 중혼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필요성이 증가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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