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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7. 2018

이혼 # 성격차이

법과 생활

# 사실관계

원·피고는

- 1987. 10. 6. 혼인신고, 자녀 1명
- 1987.경 맞선을 통해 만나 1987. 8.경 혼인한 후 미국으로 이주/혼인생활 시작
- 서로를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둘러 애정부족 / 사고방식의 차이 / 성격차이 / 미국생활상 스트레스 / 학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불화 / 서로 자기생각만 고집
- 원고는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례 유산 / 피고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기피하여 피고를 난처하게 함
- 원고의 부모가 생활비, 학비 등을 지원해 주었지만 고가의 주택, 차량 구입, 외식이 잦음
- 피고가 원고에게 불만을 표출하면 원고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주 말다툼
- 1994.경 원고는 학업 때문에 미국에 잔류(자녀동거) / 피고 귀국
- 원고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원고엑 이혼요구 / 1996.경 미국에서 이혼소송 등 제기
- 1996. 국내 법원에도 같은 이혼소송 제기(피고 국내 거주)
- 1997. 미국에서 제기한 이혼소송 확정

# 판결(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등)


파탄원인은 원·피고가 결혼 초부터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생기면 자라온 환경과 성격이 판이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자주 다투게 된 점,  

만난 지 얼마되지 않아 결혼하는 바람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주 다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다분히 사무적으로 대하게 된 데다가, 결혼 직후 학업을 이유로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2차례나 인공유산을 하고, 피고와 의견차이가 생겨 다투다가 피고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집을 나가기도 한 점,  

또한 결혼 초에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한 것을 마음 속에 품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피고의 설득 및 애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과 함께, 결혼 직후 원고의 처신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자 수시로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다투게 되자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거부하게 만든 피고의 잘못 등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의 잘못이 상대방의 그것보다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변호사의 TIP

부부가 성격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혼인생활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 탓에 차이를 보이는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을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성격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맞추려는 시도도 하고, 대화를 단절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을 유지하는 한 여러가지 시도와 노력은 불화를 더 키우게 만든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시기별, 상황별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사정,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쌍방의 귀책정도를 크게 구분할 수 없는 사정 등 제3자의 관점에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어 회복할 수 없고 부부관계유지를 어느 일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의 사정이 소송에서 현출될 필요가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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