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민법 제840조는 6가지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정하여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1. 부정행위는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는데, 폐지된 간통의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살펴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고령과 질병으로 실제 성교능력이 없지만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함께 생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대법원 92므68 등).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내심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 강간 등 성범죄로 인해서 간음을 당한 경우, 심신상실로 인해 간음을 당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과음 등 실수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자기 결정(고의)에 따라 다른 이성을 성폭행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87므22).
2. 언제 부정행위가 발생했어야 하는가
부정행위는 혼인 중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사전동의는 스스로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교사, 종용, 방조한 경우를 말하고 사후용서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이혼사유나 위자료청구 등에는 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변호사의 TIP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각종 증거신청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간자의 주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이후 증거수집결과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현재 재판은 심증만으로는 판결이 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이외 다른 이혼사유도 병합해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인 당사자는 심적, 물적으로 고통이 큽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여러 요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 용기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