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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0. 2018

재혼한 아버지의 재산

법과 생활

Q :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그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낸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이제와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재혼한 여자분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게 5억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딸에게도 2억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재혼녀, 그 자녀들에게 처분(증여 등)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부모의 재혼과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녀라는 지위에서 아버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1. 후견제도


아버지가 질병, 장애, 노령, 치매, 정신분열,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제3자가 아버지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본인)의 상태가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고, 후견사건절차에서 정신감정을 받아 본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상태가 정신적 제약이 없는 경우라면 후견제도로 아버지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가 생전에 재혼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으로는 본처 사이의 자녀(본처는 이혼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님), 재혼녀, 재혼녀 사이의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다만, 재혼녀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5할가산), 아버지 생전에 재혼녀 사이의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다면, 본처 사이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경우 본처 사이의 자녀들은 증여로 재산을 받아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재혼녀, 재혼녀 사이의 자녀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사망)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이유로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처분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온전한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적 제약을 이용해 재혼녀 등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 취소,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온전하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재혼녀, 재혼녀 사이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후(사망후) 유류분으로 해결을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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