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혼인신고 이외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상 여러 가지 보호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보증금, 유족연금(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험금 등 개별 법률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들이 있어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사실혼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 인정요소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
부부공동생활 중 동거의무는 법에 정하지 않더라도 혼인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동일한지는 동거사실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자녀의 출산
사실혼은 혼인신고 이외에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실혼 인정에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
3. 부양의무의 이행
생계비 지급, 생활비 부담, 양육비 부담 등 상호 부양,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및 부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혼인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요소가 된다.
4. 기타
결혼식 사진, 직접 출산한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결혼준비 사실, 거주지 마련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임대차를 체결한 사실, 또는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함께 영업을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유지해 온 사실 등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생계유지 및 생활범위를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제반 요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존재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관할법원, 상대방 사망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실혼 인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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