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민사소송의 의미
민사소송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계약상의 불이행, 계약 이외의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통해 재산상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가 필요
#2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현대사회가 복잡다기화 될수록, 우리의 삶이 다양해 질수록 계약의 유형, 법률관계의 유형은 정형적이기 보다는 변형적인 것이 많고, 하나의 법률이 규율되는 법률관계보다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일반인들이 홀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사가 정치한 법리를 펼치고, 사실관계에 관해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구비할수록 소송이 구체화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힘을 비례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원칙이라 누구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누구나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추출하고 이를 법률과 판례이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출해 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업에 바쁘니 변호사에게 재판업무를 맡기자
#3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생업에만 전념하면 되고, 소송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주장정리와 증거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4 민사상 변호사의 명칭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인이 지급하는 보수는 결국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기간 동안 '직원 하나 더' 쓰는 셈입니다. 소송은 2~3개월내에 종결되지 않고 통상 6개월이상 걸리고 어떤 사건은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시간과 지식을 사는 것과 같다.
#5 금원 청구
법률관계 즉, 계약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투자금, 보증금 등 금원의 성격에 따라 보증금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투자금 청구소송 등으로 사건명이 붙여집니다.
#6 손해배상청구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사기, 폭행, 절도 등)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금원으로 이를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7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 불법행위가 아닌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은 취한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득을 본래 이득을 가져갈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8 확인청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결에 의해 가려내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9 변호사 보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은데,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수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당시에 지급하는 돈으로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고, 차비를 쓰고, 식사를 하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받은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의 책정은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퀄러티, 지역적 멀고 가까움, 업무의 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정해집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니 보수를 많이 받으면 좋아한다
변호사비와 복비는 깎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흥정
의뢰인은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승소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살짝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적게 받았다고 그 사건을 등한시하거나 보수를 많이 받았다고 그 사건을 더 중시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은 보수를 받은 사건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그 사정을 얘기해서 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적정한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기'를 살려 주는 것이 아무래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