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사해행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특성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타인 즉,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개입하여 대신 행사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취소하는 것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자기 권리행사의 대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그 요건과 입증활동이 상당히 까다로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유형의 소송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법률상 입증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에서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카드회사, 은행 등에서 대량으로 채무자와 그 수익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이런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선의의 제3자라면 제대로 대응해서 자기 재산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취소(채권자 취소권)의 개념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C1%C2%BB%F3%C1%A4%B8%E9.png?type=w773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특이한 소송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가


#3 사해행위의 요건 등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취소를 구함으로써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 보통이고, 특정채권(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 변제,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해야 합니다.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인 경우에는 사해의사를 추정합니다.

다.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자기 자력으로는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전득자의 경우에도 사해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입증이 되었다면 수익자, 전득자가 자기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4 사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사해행위 개략적 판단 http://blog.naver.com/ysp0722/220587539622

유일한 자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http://blog.naver.com/ysp0722/220663011697

영업양도와 사해행위 http://blog.naver.com/ysp0722/220661869519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 설정과 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blog.naver.com/ysp0722/220649982350

근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http://blog.naver.com/ysp0722/220649982350


*상담전화 1599-9462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