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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0. 2018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B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B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 하자 연대변제약정을 하고 어음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연대변제약정상 최종 분할변제기일을 2007. 4. 30.로 정하여 매월 분할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상에는 분할변제 및 지급기일 유예에 대해 채권자의 독촉 등의 요함없이 기한이익을 상실해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표시는 없었다. 


# 대법원 판례(97다12990 등)의 검토


1.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


기한이익상실이란 변제기, 지급기일 등의 유예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이자를 내면 원금의 변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자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원금 및 이자전부를 한꺼번에 변제해야 하는 식이다.


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2. 분할채무의 소멸시효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경우,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사례검토 


A는 어음채무를 백지화하면서 분할변제 및 연대변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가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특약만을 정해 놓고 그것이 채권자의 독촉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는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약정의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A의 의사는 어음금을 백지화하면서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지급기일을 2007. 4. 30.로 연장을 해 준 것이므로 B가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무렵 기한이익은 상실하는 것이고 다만, 그 당시 A가 채무 전부를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2007. 4. 30.까지 기다렸다가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B가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당시부터 채무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고, 각 분할채무의 발생 및 변제기 도래시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A의 청구 이후 또는 2007. 4. 30. 경과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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