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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3. 2018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여부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4.경  B 등에게 상가를 13억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은 후 한달 뒤 중도금 6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A는 잔금 지급 등이 지체되자 2015.경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가를 15억원에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주어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A의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밖에 유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 등과 합쳐 징역 7년을, 제2심은 A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7도4027)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2.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점, 


3.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 변호사의 TIP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지울 것인지, 여기에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까지 지울 것인지는 논쟁이 되어 오던 사안이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때' 등 이행에 착수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을 최초 매수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이중매매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였고, 상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성부는 나뉠 수가 있다. 


하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관행, 매수인 보호, 이중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부재 등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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