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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30. 2018

1인 회사와 1인의 책임

법과 생활

1인 회사란 사원이 1인만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회사도 가능한다. 1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형태의 1인회사도 있고, 가족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회사의 채권자 등에 대해 개인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흔히 이용된다. 본래 주식회사의 핵심은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정관, 상법 등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의는 소집절차와 의결요건(정족수)을 준수해야 하자없는 결의로 인정받게 되는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따르게 하여 결의를 요구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출석을 하거나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소집절차의 하자나 결의요건의 하자 등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의할 것은 판례가 1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는, 1인 회사의 1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2%의 다른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인 주주는 어떤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가?


1인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기 마련이다. 1인 주주가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자기거래 등의 행위로 인해 채무변제 부족이나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 2002다20544 판결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1인 회사의 자기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은 필요없지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적확한 판례가 나와야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날 수 있을 듯 하다. 


[형사적 책임]


회사의 이익을 1인 주주가 가로챈다거나 회사가 1인 주주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LBO)에 대해서 판례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인 이사에 대해 횡령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민사적 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횡령, 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채권자 등 제3자의 이익침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격부인에 의한 책임]


1인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유한책임 또는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회사재산을 개인재산과 구별없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악용사례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가 책임지도록 할 수 있도록 회사와 개인은 별개라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부인이다. 


회사에 대해 주주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주주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구별없이 섞어 운용하여 놓고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법인격부인에 의해 회사의 채무는 개인의 채무가 될 수도 있다. 


[2차적 책임]


1인 주주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된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미납된 4대 보험료와 관련하여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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