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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0. 2018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법과 생활

Q:


토지를 몇년 전에 매수한 이후 공유지분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와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지만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유자가 연락이 안되고 해서 수소문해보니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해당 공유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상속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했기 때문에 분할협의를 상속인들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협의할 대상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초 공유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적정한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관계를 파악해서 피고를 경정한 후 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악된 상속인들과 해당 소송절차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당사자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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