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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30. 2016

공유물분할청구

윤소평변호사

동업관계, 조합관계와는 달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서 공유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1. 분할청구

공유자 1인이 분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일부를 제외하면 그 공유물분할은 무효입니다. 



2.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당사자(공유자)간에 협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유물을 양적으로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현물분할, 공유물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소송상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4다30348 등).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면 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가해야 하고,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피고가 됩니다.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서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합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토지의 분할은 위 법률에 따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 변호사의 Tip

물건을 공유하기로 한 동기나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유자간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거나 공유자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공유지분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공유자들이 새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일 경우에는 서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공유관계설정의 목적이나 동기가 실현되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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