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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02. 2017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권

윤소평변호사

#1 부진정연대채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채권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채무는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그러한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전부책임을 부담하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각자의 귀책사유가 합쳐져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는 자기 책임범위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각자가 전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자기 책임부분은 고유책임, 그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책임부분,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그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425조).


#3 구상권의 내용

구상권은 결국 공동불법행위자간 귀책정도, 위법성의 정도, 손해와 인과관계, 변제자력 등 여러 사정을 두고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상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행사가능한 시점은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입니다. 즉, 자기 책임을 초과한 변제가 현실로 이루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A, B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A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면, A는 B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책임범위를 초과한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일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구상).


다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A와 B간 행위가담정도,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만약, A와 B의 유책정도가 50%:50%라고 한다면, A는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이후 B에게 5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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