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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9. 2016

민사소송 전반에 관한 이해

윤소평변호사

민사소송은 소송을 통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가려내는 소송절차입니다. 누군가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1 용어의 정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부르고, 최초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신청하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에 대해 피고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고, 준비서면은 소송 중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쌍방이 제출하는 서면을 일컫습니다. 


#2 소장접수 및 송달


소장은 원,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물건의 소재지 관할법원 등 관할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관할법원을 선별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통상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시에는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은 그 부본(복사본)을 피고(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1달 이내에 답변을 함으로써 소송이 드디어 현실화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 부인한다면 그 이유, 반박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간략하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한 후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주장, 증거자료 등을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또는 무변론 승소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3 기일지정과 출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쌍방의 주장의 요지, 쟁점정리, 증거제출 여부, 추후 필요한 입증방법 등에 대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변론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정리된 주장, 쟁점, 증거관계 등을 어느 정도 취합한 후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지만, 변호사(민사에서는 소송대리인)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출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1회의 재판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통상은 감정신청,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쌍방이 자기 주장에 맞는 증거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증거신청을 재판 당일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신청을 한 이후에 다음 재판에서 그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 증거신청


증거신청은 재판 당일에 특정한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법관에게 진술한 후 증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를 신청하는 이유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방법에 따라 기재 내용은 달라집니다.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문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관련 증인에게 연락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명합니다. 다만, 증인을 당사자가 직접 데려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도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이유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감정료, 검증비용 등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변론종결


쌍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 다 현출되고, 증거도 대부분 제출된 사항이면 법관은 이 재판에 관한 심리를 종결합니다. 판단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종결 또는 변론종결, 결심 등 여러 용어로 부릅니다. 


변론종결이 된 이후에는 판결선고만이 남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변론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끝마치기로 한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경우입니다. 법관이 보기에 더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가 미처 제출하지 못 한 자료나 증거, 주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6 판결선고


재판이 종결되고 판사가 이에 대해 축적된 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지금껏 다투어온 결과에 대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쌍방에게 송달이 되고,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 상고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7 강제집행


판결선고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재산에 대해 경매,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 피고의 재산종류별로 집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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