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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5. 2016

하나의 사고, 2곳 이상의 상해발생시

윤소평변호사

# 사례

A는 2008.경 사고 발생시 최고 1억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9.경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A는 위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A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A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A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판단하였으나, A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합산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A는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2013다90891)은, 

1.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인 점, 

2.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A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최고 보험금 1억 5,000만원에서 A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 변호사의 Tip

하나의 사고로 두 개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각 장애별 보험금 지급률을 가장 높은 지급률로 일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장애별 지급율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각 장애별 지급률을 모두 합산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보험금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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