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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6. 2018

Coin 스토리 #4 ICO

법과 생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토큰을 발행해 사업설명은 물론 재무상황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비상장기업이 주식거래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고 재무상황을 공시하는 것(IPO(Initial Public Offering)과 유사하다. 


ICO 모집회사는 진행할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코인발행 및 판매시기 등을 설명하고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을 모집해 코인을 매각하고 투자자들은 사업의 전망 등을 검토해 투자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투자수익을 높이려면 프라이빗세일-프리세일 단계에서 토큰(코인)을 매수해야 하고 모집회사가 설명한 일정대로 상장이 이루어지면 시세가 정해지고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설명과 달리 비즈니스진행이 되지 않거나 소위 '먹튀' 등 투자금을 상실하게 될 리스크도 내재되어 있다.


ICO는 이더리움(Ethereum), 웨이브즈(Waves)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교환하게 되는데 '1ETH = 10,000토큰'과 같이 1이더당 얼마의 토큰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진다. 토큰의 교환비율, 즉,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은 ICO의 성공 가능성, 모집회사의 자본력, 기술력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스타트업 기업, ICO 모집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CO 발행을 해외(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은행을 통해 개별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해야 한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자금을 유치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ICO의 부정적인 측면(자금세탁, 사기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ICO는 연계 비즈니스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은행법, 전자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법률명칭은 약칭함)),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법률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ICO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해당 토큰을 매수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상장 전 매수시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이 되었다는 점은 모집회사의 비즈니스 설명과 일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ICO 투자자들은 설명회에 참가, 모집회사가 제공하는 접근방식(회원가입), 커뮤니티를 통한 단체매수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토큰을 매수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ICO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모집과 투자가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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