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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4. 2018

Coin 스토리 #3 디지털 토큰

법과 생활

비트코인이 최대거래 코인이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고유명사로 특정한 가상화폐의 상표일 뿐이다. 비트코인과 대적(?)하기 위해 생성된 이더리움 등의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코인의 정의나 분류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코인은 개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토큰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령, 일정한 화폐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그 화폐를 토큰이라 부른다.  


디지털 코인, 토큰에 대해 아직 명확한 개념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권리, 이익, 자산 등을 표상하는 암호화된 전자적 증표, 분산원장상 시스템상의 암호화된 기록,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는 암호화된 증표 등등 나라마다, 기관마다 개념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개념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탈중앙(은행)+블록체인(분산원상기술 시스템)+데이터 저장이라는 요소는 공통적으로 포함해서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큰의 기능과 종류에 따른 분류]


1. 지급수단으로서의 토큰(지불토큰)


일정한 시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기존 금전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 또는 금전이나 가치의 이전수단으로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큰을 의미한다.


2. 자산으로서의 토큰(자산토큰)


토큰 발행자의 자산과 부채 또는 지분 등 자산을 표상하면서 일정한 시점에 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예정된 토큰이다. 


3. 유틸리티 토큰


발행목적이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 토큰을 의미한다. 


4. 하이브리드 토큰


지불토큰, 자산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여러 목적과 기능으로 발행된 토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이 혼용되어 발행되고 유통된 토큰이다.


코인, 토큰의 개념이 확정되고 분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코인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 정해지고 법률관계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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